정책

20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금액,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VOLPE 2025. 1. 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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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질환별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진통 : O60
  2. 분만 관련 출혈 : O67,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5. 태반 조기 박리 : O45
  6. 전치태반 : O44, O69.4
  7. 절박유산 : O20.0
  8. 양수과다증 : O40
  9. 양수과소증 : O41.0
  10. 분만 전 출혈 : O46
  11. 자궁경부 무력증 : O34.3
  12. 고혈압 : O10, O13, O16
  13. 다태임신 : O30, O31
  14. 당뇨병 :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16. 신질환 : N00-N23
  17. 심부전 : I00-I52
  18.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위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대상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지원 제외 대상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진단을 받았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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