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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금액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기준
✔️소득 기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령 기준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관계 기준 :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자료제공동의 신청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자료 제공자 본인 인증 : 자료 제공자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5. 주소가 다른 경우 추가 절차 :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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