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금액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는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00만원,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한부모 1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소득 기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연령 기준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관계 기준 :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면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