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출산지원금을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한 경우✔️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특수고용직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로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 지원 금액 총 150만원(월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