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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 보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온라인 : 복지로 서비스 신청(영유아의 부모만 가능)

변경방법
✔️보육료, 유아학비를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전 : 신청 월부터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 : 신청 익월부터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 신청 익월부터 지원
가정보육을 하고 계시다면
꼭 가정양육수당 놓치지 않고 신청해
조금이라도 자녀 양육에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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