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납입금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월납입금
주택청약 월납입금은 2024년 11월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에 적용됩니다.
✔️월납입 인정액 상향 :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혜택 증가 :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
✔️청약통장 전환 허용 : 기존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금액 상향 이유
1. 주택 가격 상승 : 최근 주택 시세가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소득 수준 및 물가 상승 : 소득 수준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월 납입 인정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확대 :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 납입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4. 주택도시기금 적자 해소 : 주택도시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월 납입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폐지됨)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 소득공제율 : 납입액의 40%
- 납입액 한도 : 연 300만 원 (월 25만 원 한도)
💰신청 방법
-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납입증명서 발급 :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조회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확인서(최초 1번만 제출)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LIST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20일로 확대 (0) | 2025.02.11 |
---|---|
가정보육을 한다면 신청해야 할 가정양육수당 월10만원 (0) | 2025.02.10 |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5) | 2025.02.03 |
표준모자보건수첩 산모수첩 신청방법, 대상, 내용 정리 (1) | 2025.01.31 |
202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금액,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4)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