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납입금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월납입금 주택청약 월납입금은 2024년 11월부터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며,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모두에 적용됩니다. ✔️월납입 인정액 상향 :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증가 :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청약통장 전환 허용 : 기존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금액 상향 이유 1. 주택 가격 상승 : 최근 주택 시세가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2. 소득 수준 및 물가 상승 :..